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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교환∙환불 제도(레몬법) 시행 안내

한국토요타자동차 – 자동차 교환∙환불 제도(레몬법) 시행 안내

한국토요타자동차는 2019년 3월 1일부로
자동차 교환∙환불 제도를 수락 및 시행합니다.

자동차 교환∙환불 제도(레몬법)란?

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자동차 안전∙하자 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 제도입니다.

자동차 교환∙환불 제도 시행 안내

한국토요타자동차는 2019년 3월 1일부로 자동차 교환∙환불 제도를 수락 및 시행합니다. 당사는 자동차 교환∙환불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해 실무적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.

이에 3월 1일부터 ‘교환∙환불 보장 및 중재규정 수락’ 조항이 반영된 신규 매매계약서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

아울러, 2019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‘자동차 교환/환불 제도’를 적용해 드리고자 합니다.

앞으로도 저희 한국토요타자동차는 고객님들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